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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주민 살해하면 국가도 책임"

경찰이 탈영병을 놓쳐 결국 탈영병이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면 국가는 피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탈영병 21살 정모씨에게 살해된 71살 박모씨의 유족들이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유족에게 5천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주민신고를 받고도 부실한 수색과 체포작전으로 정씨를 놓쳤고 이후 주민들에게 위험에 대비할 것을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국가도 정씨 살인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탈영한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박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다가 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며칠 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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