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규 광주시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업체들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뇌물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더 건네졌다는 나머지 2억원은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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