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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대치', 33시간만에 극적 타결

일본측 EEZ 침범 인정 후 위반 담보금 50만 엔 지불

<8뉴스>

<앵커>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한일 두 나라 해경의 해상 대치가 만 하루를 훨씬 넘긴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먼저 협상 타결 내용을 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한일 두 나라 해경이 대치한지 33시간.

한일 두 나라는 오늘(2일) 오전 11시반쯤 해상 대치를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신풍호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임검에 불응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선장이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풍호가 일본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위반 담보금 50만엔, 우리돈 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보증서를 선주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풍호와 선원들은 우리측이 인계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위반 담보금은 일종의 보석금으로 불법 조업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으로 내고 불법 사실이 없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최영성/ 울산해경 혁신경무과장 : 우리 선원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 일측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해상보안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신풍호 선장과 선원들은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 조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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