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매월 8만원정도 빠져나가던 보험료가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15만원이 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모씨/서울 목동 : 매월 자동인출 돼 나가는데 어느날 보니까 단위가 틀려져 있는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더 좋은 상품이 있어서 바꿔놨다고 하더라구요.]
9년전에 계약한 10년짜리 장기보험을 만기 1년을 앞둔 시점에 보험설계사가 임의대로 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새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뀐 보험은 보험료가 두 배 정도 비싸지만 보장내용은 비슷하고 조건은 훨씬 나빠진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상품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아서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도 낮게 책정돼 있고 배당받은 쪽의 상품이 무배당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기존보험이 만기가 되기전에 새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업계에서는 '전환보험' 또는 '보험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 최근에는 변액보험이나 CI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한달에 약 20여건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씨처럼 보험사 임의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계사들의 권유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종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던지 또는 새로운 보장을 설계한 좋은상품이라고 소개를 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나중에 그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알게되면 그때 잘 못 바꿨다는 것을 후회해서 민원 제기..]
따라서 만기전에 보험을 바꿀때는 약관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보험을 중간에 전환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하게 되면 그 때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되는게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설계사들의 이런 갈아타기 권유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서 갈아타기를 했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는 기존계약을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든 보험도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신청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