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 재건축비리 조합장 등 4명 입건

재건축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인천시의 한 재건축조합장 68살 박 모씨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씨 등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빠뜨리고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자금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