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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면 배우자 동의 필요'

가정폭력·소년보호 등 법안 큰 폭 변화

<앵커>

앞으로 주택 등 중요 재산을 팔 경우에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이혼과 소년 사건 등에 관한 각종 법률도 큰 폭으로 바뀝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1년여 간의 활동 끝에 재산분할과 가정폭력 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가 몰래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주택 등 중요 재산을 팔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전에도 재산 분할을 허용해 이혼을 생각하거나 별거 중인 여성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도록 했습니다.

[한명숙/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안도 개정이 추진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앞으로는 법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경찰이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를 그자리에서 48시간 동안 격리조치할 수 있게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 양육 문제를 미리 합의해야만 이혼이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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