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군산외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71t급 쌍선타망 철선으로 28일 오전 6시30분과 10시께 군산시 어청도 서쪽 115㎞(EEZ 내측 1.2㎞)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들이 불법포획한 잡어 등 어획물 300상자(4천500㎏)는 압수했다.
해경은 승선원 19명에 대해 EEZ 침범경위를 조사하고 1천만원 상당의 담보금을 부과한 뒤 중국으로 강제퇴거시킬 방침이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