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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응시연령 19세로 낮춘다

정부는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속도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벌점 불이익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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