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불법적인 돈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 경제부는 내년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거래내역을 금융정보 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개인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시켰습니다.
불법 자금거래와 돈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기관은 현재는 2천만원 이상의 거래가운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원에서 2천8년엔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재경부는 또 고객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원화로 2천만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같은 1회성 거래로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자금 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안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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