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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12억 부당이득 4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주가를 조작해 1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41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부터 재작년까지 7백여 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을 내고 가장 매매를 하면서 모 정보기술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12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서울 시내에 컴퓨터 10대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놓고 증권 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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