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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9개사 과징금 부과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나 경영진의 횡령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9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바이오링크는 2002년 7월25일과 12월30일 계열사가 차입한 15억원과 1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도 그 사실을 2004년 11월17일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천92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밖에 와이즈콘트롤과 한성에코넷, 현대멀티캡 등 8개사가 공시의무를 어겨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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