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축 밀도살 없앤다"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소 밀도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 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농림부는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높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지급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 밀도살 행위 등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