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부터 한국과 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편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측 과도수역 2만8천㎢와 중국측 과도수역 2만6천㎢가 오는 6월30일부터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 한중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과도수역은 양국 EEZ 사이 북위 32°∼35°인근 수역입니다.
해양부는 과도수역이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되면 우리의 어장 관리 면적이 확대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입어 역시 빈번해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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