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시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내년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 3층 위에 지어지는 영화관 등을 용적률에 포함해 무분별한 지하공간 활용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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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시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내년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 3층 위에 지어지는 영화관 등을 용적률에 포함해 무분별한 지하공간 활용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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