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20 17:2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다음달 1일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 MDL 이남에 지뢰 직접 매설…시점은 1년여 전" 동영상 기사 '자택 앞 시위'에 칼 빼들었다…유해진 측 "엄중 대응" 동영상 기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마라톤 남발에 '민원 폭주' 동영상 기사 "연봉 2배" 중국 갔는데…3년만 토사구팽 '씁쓸' 동영상 기사 토스뱅크, 1월부터 공격 시도…산업계 '비상 대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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