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가 탤런트 한지혜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씨는 모델료 3천5백만 원을 돌려주되 위약금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광고 촬영 일정에 대해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류업체가 비방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류업체에 대해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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