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검찰과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여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권모씨에게 "검찰 간부와 주임검사 등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 되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잘 아는 국세청 직원에게 부탁해 권씨 회사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21억원을 면제받게 해 주겠다고 꾀어, 10차례 걸쳐 3억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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