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세청, "엔화예금도 이자소득세 추징"

은행들 반발 조짐

<앵커>

시중은행들의 이른바 '엔화 스와프 예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엔화 스와프 예금은 지난 2002년 후반부터 판매돼왔습니다.

고객이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은 만기때 높은 환율로 원화로 다시 환전해줘 수익을 남겨주는 상품입니다.

특히 환율을 미리 확정해주는 선물환방식이어서 사실상 확정금리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지금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아 다만 표시금리인 0.05%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왔습니다.

따라서 부유층들이 이자소득을 줄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7일) 2002년 1월 이후 가입한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부분에도 16.5%의 이자소득세를 소급적용해 원천징수하라고 은행들에게 전격 통보했습니다.

이 예금의 환차익은 사실상 이자소득이라고 결론 낸 것입니다.

비과세라며 판촉을 해온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 임원 : 엔화예금을 가입한 사람이 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선물환 계약을 한거고 그 부산물로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데 예금이자하고는 같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가입자는 5천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일부는 이자소득 총액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혼란도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