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법률안은 확정됐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느 대학교에 학생 몇명을 배정하느냐 하는 핵심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과대학 건물의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10월로 다가온 로스쿨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임중호/중앙대 법과대학장 :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설치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2명을 넘어서는 안되고, 학년당 정원은 150명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총정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지, 또 몇개 대학이 인가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개추위와 법조계는 천2백명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판사, 검사를 늘리지 않고 기업도 불황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서 천명도 과잉공급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 3천명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낙인/서울대 법과대학장 : 법조인의 배출 수를 연간 천여 명 남짓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지역이기주의와 직접 연계돼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국 법과대학 학장 협의회 등이 사개추위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규모를 결정할 올해 말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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