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련 전현직 간부의 기금 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 중앙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등으로부터 발전기금 27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택시노련 간부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한국노총 집행부의 비리 의혹 수사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이미 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 등 전직 집행부가 건립 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발전기금 명목의 돈과 정부지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공금 유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복지센터 건립 당시 집행부에 대한 소환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남순 전 위원장은 "발전기금으로 25억 원을 받았지만, 한국노총 경비로 정상적으로 지출했고 회계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일주일 넘도록 도피하고 있는 권오만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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