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삿짐 통관심사를 신청하면 희망 날짜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 등을 미리 입력할 수 있게 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해외이사 통관 인터넷 신청 가능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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