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적포기자 중 외교관 자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 조사결과 외교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석 외교부 홍보관리관은 "외교관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여러 언론사의 추정보도로 인해 외교부 직원들의 명예가 추락됐다"며 "외교부는 지난 주 이런 보도와 사설을 게재한 13개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표시와 함께 정정보도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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