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전 당시 북한지역에서 사망한 국군과 베트남에 파병돼 전사한 국군의 유해를 북한, 베트남측과 협의해 발굴한 뒤 송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군내에서 의문사한 장병의 사체에 대해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가가 의무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