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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등 토지투기 집중단속

정부, 지자체와 합동단속반 구성…다음주부터 단속 시작

<앵커>

정부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토지 투기단속에 들어갑니다.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 등이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중 토지투기 단속지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그리고 혁신도시 예정지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충남 공주와 연기, 전남 해남 등 해당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 지역에선 매주 1회씩,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예정지에선 수시 단속이 펼쳐집니다.

이른바 '떴다방'과 무등록 중개, 그리고 분양권과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 중개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또 기획부동산과 허위 과장 광고로 투기를 부추기는 경우도 감시합니다.

단속반은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할 때 심사요건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땅을 산 뒤에 사후 이용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단속활동중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당국에 명단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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