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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비리' 공무원에 영장청구 방침

'서울시에 금품로비' 수사 확대

<앵커>

청계천 주변 재개발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서울시 관계자 2명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형사처벌될 서울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체포한 대학 교수 김모씨와 모 구청 국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박씨는 청계천복원계획 담당관으로 일하는 동안 서울 을지로2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길모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두 사람의 금품수수 액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길씨는 앞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도 모두 16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4명 정도 더 있다고 밝혀 형사처벌 대상이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을지로2가외에 세운상가 32지구쪽에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금품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개인비리와 청계천복원사업은 무관하다면서도 수사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젯밤 양윤재씨의 추가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양씨가 설립했던 설계용역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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