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를 마련해 외지인 투기·탈세행위와 고액탈루 혐의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음성·고질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