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 따라 매겨집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과시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됩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주택,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 과세 기준이 지난 1977년 이후 30년만에 다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적지않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도세 실가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가격 공시등에 이어진 부동산 세제개혁의 완결판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2007년은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구입시 세부담을 20% 정도 덜어주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 만큼 내수회복이 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8%, 2000cc 이하 승용차에는 4%가 적용되고 있는 특소세율이 올해 12월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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