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오는 2007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됩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바뀌게 되면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내수 회복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