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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국적포기자 외국인 취급 법안 추진"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한국 국적포기를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국적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 아이들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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