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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수채용 금품수수 의혹 수사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지방 국립대 교수 50살 A씨가 교수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명으로부터 천5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확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돈을 건넨 응시자들이 임용에 탈락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천5백만원 말고도 임용을 전제로 한 검은 돈이 더 오갔을 것으로 보고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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