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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사업' 관련 공무원들 출국금지

이시장, 김일주 씨·개발업자 만나

<앵커>

청계천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청계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출국금지 됐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개발업자와 로비스트를 따로 만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5,6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청계천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구체화된 인물에 대해선 이르면 오늘(11일)부터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길씨로부터 14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수도권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모 대학 겸임교수 김일주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특히 대학 동문인 이명박 시장에게 길씨 대신 각종 청탁을 해주기로 하면서 이 시장과의 면담도 주선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반년 동안에 6차례에 걸쳐 돈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김씨를 매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시장은 김씨를 잘 알지 못한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명박/서울시장 :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김일주)이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장은 김일주씨와는 지난 해 2월에, 부동산 업자 길모씨는 지난해 4월에 각각 한차례 씩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당시 만남에서 재개발 사업 얘기는 전혀 없었으며 이 시장은 만남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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