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사·간호사 아동학대시 면허취소·자격정지

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