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달라진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의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표준공제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 세부담은 연봉 3천만원의 경우 2만 천 5백원, 연봉 5천만원은 22만 200원, 연봉 7천만원은 39만8천원 정도씩 줄어들 게 됩니다.
세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자동 계산을 선택해 급여와 공제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납부액수나 환급액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내 퇴직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연내에 미리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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