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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 전방위 수사

양윤재 부시장 영장발부여부 오늘밤 결정

<8뉴스>

<앵커>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 밤에 결정됩니다. 청계천 주변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결국 청계천 복원사업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윤재 서울시 행정2 부시장이 청계천 주변 땅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받은 금품이 1억원외에 더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부시장이 재작년 12월 개발업자 길모씨 부자로부터 2개의 갈비상자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미국출장길에 동행한 길씨로부터 미화 5천달러와 명품 구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재개발 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60억원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 부시장이 여러 차명계좌를 통한 부적절한 금품 수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양 부시장은 길씨를 여러차례 만났고 실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오늘 밤 늦게나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개입한 다른 공무원들도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청계천 복원사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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