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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8뉴스>

<앵커>

소득이 없는 노인은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사는 많은 노인들이호적상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잇습니다. 지원받을 방법이 없진 않지만 정부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3살 김모 할머니의 한 달 소득은 두 딸이 보내주는 15만원이 전부.

최저 생계비 40만원에 턱없이 모자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호적상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모 할머니: 아들만 있다 뿐이지 혜택도 못 보고 그런다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백만 명.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합니다.

일단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희영/북부복지관 복지사 : 아무리 동사무소 가서 사정을 해도 안돼요. 자식이 일정소득이 있으니까. 하지만 자식이랑 연락은 안 되고 연락이 돼도 도와주지 않죠.]

방법이 없을까.

노인들은 정부에 최저생활 보장비용을 청구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비용을 노인들의 부양 의무자, 즉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모 할머니: 나는 안 해봤어요. 받아먹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홍보는 커녕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 : 보장비용이라는 게 일종의 장치로 마련해놓은 건데 그걸 끄집어내서 알릴 경우에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알려지면 모든 노인들이 나는 왜 안 해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진 독거노인들,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 돈을 받을 만하죠. 아들이 그 이자 갚더라도 우선은 써야하니까, 나이가 이 정도 먹었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동안에 맘 편히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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