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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43만명 은행에 명단 통보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가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과다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체납으로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명으로 이들은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1인당 체납액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해외출국을 제한하는 등 체납액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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