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매도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강남처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금을 집값에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린다면 그에 맞춰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일정과 폭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도입으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심리위축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세제 전체에 대한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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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종류별로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그리고 사업용토지는 40억원이 넘으면 각각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많은 예외가 생겨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8억원짜리 집과 5억원 짜리 나대지, 그리고 39억원 짜리 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가구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과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로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의 대상이지만 부부가 각각 8억원짜리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부세도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을 전부 합해서 세금부과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사람별 과세가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해야만 억울한 피해자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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