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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 실패

녹음·녹화 증거 채택여부 결론 못 내 복수안 올려

<8뉴스>

<앵커>

검찰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안으로 일선 검사들의 예사롭지 않은 반발이 무마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진술과 수사과정을 녹음·녹화한 것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사개추위 실무진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완전 부정하는 원안과, 외압이나 조작의 의심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검찰측 요구안, 그리고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증거로 채택하는 세 가지 복수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검사의 피고인 신문과 경찰관의 증언은 허용하기로 해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의 합의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검찰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셈이지만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주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혀 전국 평검사 회의를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변협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국가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개혁 과제를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사개추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차관급 실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16일에 있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의 심의와 국회 통과 등 논의 절차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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