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면 충돌로 치닫던 사법개혁추진위와 검찰의 갈등이 어젯(3일)밤 양측 수장의 긴급회동으로 일단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2시간의 긴급 회동이 끝난 뒤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 공동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개추위가 검찰의 반발을 무시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일지 모른다는 일선 검찰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승규/법무부 장관 :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승헌/사개추위 공동위원장 :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애로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겠죠.]
사개추위도 실무팀 회의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일부 손질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법정에서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지하기로 했던 검사의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로 순서만 바꿔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도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내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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