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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택지개발 이익, 국가 환수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재건축 같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 시행자들은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국가에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부가 각 도시별로 수용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총량을 정한 뒤 도시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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