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었던 과거사법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여야 지도부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 확정판결이면 안 된다는 것은 민청학력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고진화/한나라당 : 또다시 색깔론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조항을 집어놓고 이것을 과거사 정리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결결과, 찬성 159, 반대 73표로 법안은 처리됐고 이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정원,검찰,국방부,경찰등의 자체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와도 조사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사법의 국회통과는 항일독립운동을 비롯해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근·현대사 진상규명 작업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제외된데 따른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의 항의도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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