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서 5년이내 근로시 국내연금법 적용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03 15:54 조회 조회수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내 국민연금법만 적용돼 사회보장료 이중납부의 불편을 덜게됐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국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정안은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60개월 이내 기간에 근로하는 경우 자국의 사회보장법만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동영상 기사 "AI 대화체 구성·이란 핵 반대"…미중 합의 공개 동영상 기사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한동훈이 직격 날린 이유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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