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급기한이 지난 뒤 복권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김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1억원의 당첨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규정에 따라 당청금 지급기한 내에 복권을 은행에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당첨기간 마감일 저녁 7시반쯤 강원도 원주의 한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6장의 즉석식 복권 가운데 2장이 각각 5천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