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그리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병합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열린우리당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은 대신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불고지죄를 없애는 등 독소조항들은 개선하되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당의 개폐안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국보법 완전폐지안도 상정됐으며,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