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기업 성향이 강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산하기관'으로 일제히 재분류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의 지배구조를 성과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격과 재정 의존도 등을 정밀분석해 오는 9월까지 재분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형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이나 평가체계,규제범위 등을 차등 적용받게 될 것이라면서 공기업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한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경영관리등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예처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설립 당시의 정부 지분이나 출연금 규모 등에 따라 기관의 법적 성격이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현재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주된 유형분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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