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경찰의 밀수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오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수색이나 미행 등 위험한 범죄수사에 일반인을 참여시켜서는 안 되며 설령 수사에 동원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배려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오씨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참여했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은 6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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