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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왕영용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정치적 외압 여부에 수사력 집중

<앵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주도했던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한 철도공사 간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러시아 유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철도재단에 3백50만달러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왕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포함한 다른 혐의는 영장 청구 이유에 넣지 않아 배임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유전 개발 사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다른 목적에서 추진됐다는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제 철도공사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모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김세호 건교부 차관 등 윗선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철도공사측의 컴퓨터 자료 삭제가 왕 본부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 지시로 이뤄진 정황을 잡고 이 간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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