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굿모닝시티' 윤창열씨 징역 10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29 16:03 조회 조회수 회사돈을 빼돌리고 사기 분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회사돈 3백9억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로비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분양대금 3천7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피떡갈비' 광주 술집 메뉴에 '발칵'…"몰랐다" 해명에도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퇴사한 경비원…아파트 붙은 안내문 동영상 기사 불붙은 휴지를 산에 '휙'…6차례 방화범 정체 '충격' "내가 떠난 이유" 호날두 '장문의 글'…직접 밝힌 전말 동영상 기사 근접 촬영해봤더니 뾰족한 융기가…부캉이 반전의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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