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송도와 제주에 외국학교를 허가하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도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단, 논란을 빚었던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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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송도와 제주에 외국학교를 허가하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도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단, 논란을 빚었던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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