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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초고층 건물 신축 가능

이달 말부터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는 경제 자유구역내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최고 2,250%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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